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책임 통감..재발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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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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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조직 개선안 만들어, 태움 고리 끊겠다'

  • '경찰 조사 적극 협조…혐의 인정되면 관용없이 엄정한 조치'

의정부 을지대병원[사진=의정부 을지대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이 최근 간호사 A 씨 사망 사고와 관련, 29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을지대병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사들의 괴롭힘 문화인 '태움'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대병원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일부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조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자칫 섣부른 발표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거나 제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 별도 발표 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관련자 혐의가 인정되면 일체의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리 체계 등 조직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제도의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안을 구성하는 한편 '태움'의 고리를 끊어 낸다는 계획이다.

간호사 업무 현장의 인수인계 환경을 개선하고자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 순회 당직제 운용,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배포, 근무환경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했다.
 
근무 환경과 복지 개선을 위해 경력 간호사 추가 채용,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운영·복지비 예산 증액 등을 시행한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이번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사후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표준 매뉴얼 개발, 신규 직원 멘토·멘티 제도 신설, 고충 처리 전담직원 배치,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구성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윤병우 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1월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 씨 유족은 '태움'이 원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을지대병원은 이틀 후인 18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자체 조사에 한 데 이어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유족 측도 이날 경찰에 관련자 수사와 처벌 등을 원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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