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김병찬 '우발 범죄' 주장...경찰, 스토킹 피해자 집·직장 동시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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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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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 "잘못한 부분 풀고 싶어서 피해자 찾아가" 주장

  • '접근금지 불이행죄' 신설 추진...과태료→형사처벌 상향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뒤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경찰은 또 김씨가 피해자 A씨에게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A씨에게 연락한 혐의도 확인했다. 특히 주거침입 횟수는 10여차례에 달한다. 김씨는 A씨의 집에서 차키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숨어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4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에게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감식결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접근금지 불이행죄' 신설 추진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살인사건에서 수차례 신고를 받고도 피의자 입건 등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근거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건해 과태료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우려로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항을 적극 활용해 가해자를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스토킹 담당 경찰을 현재 64명에서 1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위치 정보를 특정하는 스마트 워치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앞으로는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되면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경찰이 동시에 출동할 예정이다.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유치나 구속 같은 실질적 격리 조치(잠정조치 제4호)를 신속하게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여러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되도록 4호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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