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스토킹살인범' 김병찬 검찰 송치...끝내 마스크 안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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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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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적용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뒤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오전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는다.
 
김씨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을 향해 12번이나 “죄송합니다”라며 웅얼거렸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는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계획살인을 인정하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 '반성하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씨는 포토라인에 선 지 1분도 안 돼 호송차에 올라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김씨는 이달 19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에게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점,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 감식결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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