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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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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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대체 LED램프 8종 시험·평가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형광 램프 대체형 LED 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중에서 판매 중인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중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와 안정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진행한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리벤스룩(ULP-19)·번개표(L13G57-41IA)·쏘빛(KJ103-F4-K57-B)·시그마LED(KJ103-F4-K57-B)·오스람(DULUXLED18W/857G2)·탑룩스(ST36C)·필립스(LEDPLLHF17W 8574P2G11) 등이다.

감전·누전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 성능 시험 결과, 리벤스룩(ULP-19)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 차이도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 빛의 밝기도 기준 미달이었다.

탑룩스(ST36C) 제품은 빛의 밝기가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실제 전력과 표시 전력의 차이도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

루미트론(PLED15GB)·쏘빛(KJ103-F4-K57-B)·시그마LED(KJ103-F4-K57-B) 등 3개 제품의 경우, 빛의 밝기가 기준에 못 미쳤다.

라벤스룩을 판매하는 아소리빙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루미트론·쏘빛·시그마LED 판매 업체는 부품을 교체해 밝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탑룩스 판매 업체는 밝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환불 또는 교환해주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품질 비교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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