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월 카드 캐시백 대상자 810만명…1인 평균 4만8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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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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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75억 지급…예산 55% 첫달 소진

  • 169만명은 최대한도 10만원씩 수령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시작된 지난10월 1일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3875억원이 발생해 15일 환급이 이뤄졌다. 다만 네이버쇼핑·카카오톡 쇼핑하기 등으로 혜택 제외 업종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쓴 금액은 사후 정산을 거쳐 환급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캐시백을 되돌려주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4만8000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대한도인 10만원을 받는 사람은 모두 169만명이다.

지급액은 총 3875억원이다. 전체 사업 예산 7000억원 가운데 55%가량이 첫 달에 소진된 것이다. 환급 대상자도 지금까지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1509만명의 55%에 해당한다. 

10월분 캐시백은 이날 전담 카드사에서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한다. 환급액은 바로 쓸 수 있다. 카드 결제 때 우선 차감한다. 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국민지원금 등이 있으면 종료 날짜가 먼저인 지원금부터 빠져나간다. 

이번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 없이 국내 가맹점 어디서나 쓸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없어진다. 11월분 캐시백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최대 환급액은 월 10만원이다.

국내에서 쓴 결제액만 인정하고, 대형마트·대형백화점·대형종합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신차 구매·유흥업종 등에서 쓴 금액은 제외한다. 대형업체가 아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여서다. 

정부는 이런 취지에 맞게 결제액 가운데 네이버쇼핑·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이마트나 명품 브랜드 등에서 쓴 금액은 솎아내기로 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실적 제외 업종에서 결제한 것도 실적에서 제외한다.

네이버쇼핑에서 결제하면 거래 상대가 영세사업자인지 대형 온라인몰인 이마트몰인지 구분할 수 없어 실적으로 인정하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세부 결제 정보를 제공받아 거르는 작업을 한다.

재산정으로 실적이 감소해 환급액이 줄면 오는 12월 15일 지급하는 11월분 캐시백에서 그만큼 차감한다. 11월분 캐시백이 없거나 액수가 차감액에 못 미치면 카드회사에서 반환 대금을 청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제 취소나 회계 검증 등에 따른 추가 정산 과정에서 캐시백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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