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시] 급증하는 MZ 세대 음주운전·성매매·생활폭력...집중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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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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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틈타 가정집까지 파고든 성매매

  • '생활폭력' 1만9210명 검거·363명 구속

지난 5월 2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관계자 및 업주들이 정부에 집합금지 해제 및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시청 내부로 진입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MZ세대인 20~30대 음주운전 적발·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후 10일간(1~10일)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46건이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0건과 15건으로, 연령대별 1·2위를 차지했다. 20~30대가 저지른 사고 비율은 54.3%로 위드 코로나 이전인 지난 1~10월 48.2%(1598건 중 770건) 대비 6% 이상 늘었다.

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유흥가, 식당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 중심이다. 시간과 장소도 수시로 바꿀 예정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면,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고 취중이 아닐 때만 시동이 걸린다.
 
코로나 틈타 가정집까지 파고든 성매매
위드 코로나로 이후 성매매 사범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1일 수도권 일대 최대 출장 성매매 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조직은 가정집까지 성매매 여성을 보내 충격을 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4개 조직, 41개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용 홈페이지를 제작한 B씨와 성매매 종사 여성 등 30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41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성매매 예약 시 여성 부족으로 직접 출장가지 못하는 경우 다른 출장 성매매 업체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콜거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온라인 성매매 방지 활동 단체)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됐다. 그는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 출장 성매매 사이트를 제보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는 사이트 1곳당 매달 최대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이용객을 모았다. B씨는 최근 2년간 전국 출장 성매매 업주들에게 사이트를 재임대해 1억6000만여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소유 재산 12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과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과 범죄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등 79매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담긴 사이트(앱)와 위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남 1만여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생활폭력' 1만9210명 검거·363명 구속
'생활 주변 폭력' 범죄도 연일 증가세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만9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했다.

생활 주변 폭력의 중점 단속 대상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행위와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이 포함됐다.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만2063명(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공무집행방해 1489명(7.8%),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강요·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나가 달라는 식당 업주에게 식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 등을 폭행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57.5%)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방역지침 위반 등 반(反)방역적 폭력행위 대응에 따라 37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해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방역지침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사적모임 인원 위반에 따른 과태료, 영업금지 조치 등은 모두 구청 소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업무가 아니다 보니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현행범 체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찰 일선의 목소리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연계해 충분한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총 3008건의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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