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시] 요소수·암호화폐·구직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경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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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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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요소수 품귀 현상 노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스미싱(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가로채는 등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사이버범죄에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사기는 지난 2016년 10만7090건에서 지난해 19만457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최근 서민 일상 속에 침투해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민생침해형 범죄인 사이버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 현상 노린 '보이스피싱'
최근 발생한 민생침해형 범죄로 요소수 품귀 현상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를 들 수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와 익산의 한 요소수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께 익산 요소수 제조업체 (유)아톤산업에 KT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회선 공사를 해야 한다"며 "공사하는 동안에 사무실 전화를 다른 번호로 착신하라"고 요구했는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유)아톤산업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한 반나절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회사로 걸려온 전화를 가로채 구매 희망자들에게 "요소수를 대량으로 팔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톤산업 대표는 오후 7시쯤 '요소수 3600개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사실이냐'는 전화를 받고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인지, 착신을 다시 전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표는 "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17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회사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업체로 전화한 구매자 5~6명은 7000만~8000만여원을 미리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톤산업 대표는 "지금도 '사장님과 얘기했으니 요소수를 달라'는 등의 거짓 전화 및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소수 대란을 악용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칭해 4억원 탈취한 조직원 검거
국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스미싱하는 방식으로 해킹해 가상자산 4억원을 탈취한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중국 해킹조직 국내 조직원인 중국 국적 A씨를 검거했다. 또 해외에서 피싱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또 다른 중국 국적 조직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1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국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아이피 로그인 알람' 등 스미싱 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해 계정을 탈취했다. 이후 회원들이 계정에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거래소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제작한 뒤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데 필요한 SMS 서버를 확보했다. 피싱 사이트가 국내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지 사전 테스트를 했다.
 
취업한 줄 알았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원 된 10대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스마트폰 구직 앱을 통해 입사한 10대가 회사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0대 A양을 검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월 14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사하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으며, 돈 전달을 요구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었다. 신고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약속장소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A양이었고, 이에 경찰은 A양을 체포한 것이다.

하지만 A양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양은 당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지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그저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로 A양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10월 초 인터넷 구직사이트 앱을 통해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 채용됐다.

회사의 채용 통보와 업무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뤄졌다. 자신을 회사 관계자라고 밝힌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으며, A씨도 업무 지시가 있으면 바로 현장으로 가 업무를 보면 된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회사 관계자는 "부산 사하구 한 사우나 앞으로 가 거래대금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A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받으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이 검거되자 회사 관계자가 이용하던 텔레그램 계정은 곧바로 사라졌고, A양이 지원한 제조업체 역시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금책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줄을 잇자, 기존 방법으로 수금책 모집이 어려워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최근에는 A양 사례처럼 일반 기업인 척 구직자를 모아 범행에 가담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지만, 돈을 전달하기 전 붙잡아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A양과 비슷한 연령대인 또 다른 피의자는 이상하다고 느끼고도 계속 수금책을 해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는 입사 지원을 하기 전 회사 주소가 실제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회사로 가 면접을 보는 등 대면하는 형태가 아닌 비대면으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라는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준다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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