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딸 관저 거주’ 보도에 “법 위반 사실 無”…野, ‘부모 찬스’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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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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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말 태국서 입국 뒤 아들과 생활

시민단체인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위한 행동 체인저스 활동가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원전 전면 폐기 및 탈핵 정책 시행 촉구 1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녀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소위 ‘부모 찬스’라며 비판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다혜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의 남편인 서모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

다혜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원에 처분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다혜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변인은 “게다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면서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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