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선 증거 선별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뤄진 절차다. 증거 선별 절차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검사나 피고인은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위반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경우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보다 적으면 5배, 많으면 10배 이상 공소사실과 관련 있다고 하면서 증거를 트럭에 실어야 할 만큼 쏟아붓는다"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는 겨우 15%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방만하게 수집됐다. 증거를 선별하시면서 무차별 증거수집을 주안에 두고 선별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수사가 위법이라는 정황도 되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된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고,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도 검찰 측이 증거로 신청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별건 수사로 쌓은 자료'라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정 관련 증거에 대해선 "피고인이 주위적으로(주되게)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의 전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무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문 전 대통령을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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