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창원·의령교육지원청 '행감'..."수의계약 특혜 시비"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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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최록곤 기자
입력 2021-11-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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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장 이하 80여명 각급 학교장, 창원지원교육청서 피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창원교육지원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창원·의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경상남도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그래픽=최록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창원교육지원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창원·의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올해 첫 경상남도교육청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첫 행감에서 교유위 소속 의원들은 '학교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백신 접종 대책', '고교학점제 점검', '기초학력 부진 문제', '수의계약시 특혜 시비" 등 심각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창원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식자재 구매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92억원으로 잔반 처리비용을 더해 100억 원대에 이른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창원 관내 특성화고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두 달 동안에 연이어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상기시킨 후,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청이 지도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병희 의원(무소속, 밀양 1)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등교 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청 관내 1식 기준 학생 1인당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2018년 0.1kg에서 2020년 0.14kg로 약 2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의 처리비용 역시 20원에서 40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대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의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 대책은 한 마디로 0점이자 헛방 그 자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관내 교직원들의 접종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으나 창원교육청은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국민 대다수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국가 기관인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각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며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촉구했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 5)은 2023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나 학생, 교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관내 창원 남산고가 고교학점제 중점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경남에서의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관련 자료를 보면 창원 관내 교육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이 2020년 6건, 2021년 9월까지 4건이 발생되었다고 나타나 있으나 최근까지 창원 관내 학교에서의 불법촬영 사건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창원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사건 발생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의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학생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초·중등학생의 발달 특성 상 한번 학력이 떨어져 이른바 관리학생이 되면 낙인효과가 나타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당부했다.

윤 의원은 "창원교육지원청의 최근 2년간 1인 또는 2인 수의견적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총1,345건(총계약금액 약 482억)으로 그 중 한 회사가 62건, 또 다른 회사가 28건으로 편중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공사는 2천만원 이하까지 2인 견적공사는 2억 이하까지 가능하다. 특히, 여성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자활 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돼 있어 특정업체 편중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필요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윤의원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자칫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순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창원 9)은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현지 행정사무감사에도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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