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공익채권 아닌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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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11-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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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이 최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8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됐고, 또 BBCHP 원계약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대한해운은 2009년 BBCHP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해당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권과 면책청구권(계약 기간 비용을 청구할 있는 권리)을 갖게 됐지만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해당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됐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금을 다 갚으면 해당 선박을 한국 국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9년 보유 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대한해운을 상대로 1959만 파운드와 이자를 청구하는 양수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가진 면책청구권 등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한해운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한 채권으로, 회생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변제가 가능한 공익채권과 구분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 [사진=SM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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