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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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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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분담금·주민의 민간 시공사 선택권 보장으로 사업추진 가속화

  • 노형욱 장관, 연신내 사업지 찾아 ‘주민소통·교감 기반으로 신속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연신내역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예정지구로 지정된 29일에 사업지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지난 3월 1차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더블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반경 150m 근방의 초역세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이르는 등 개발이 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 이후 폭발적인 주민 동의에 힘입어,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증산4구역 이후 두 번째로 빠르게 예정지구 지정까지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달 법 시행 이후 동의서를 다시 걷었음에도 78%의 주민들이 다시 동의하는 등 강한 사업 추진의지를 보였다. 

우선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 수준으로, 민간자력개발 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이며, 주민들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추정분양가는 일반 7억5000만원, 주민 6억3000만원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간담회에서 “연신내 역세권 구역이 법 시행 후 약 40일 만에 예정지구까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아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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