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오늘 헌재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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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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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탄핵소추는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2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프로야구선수 원정도박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를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열린 헌재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건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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