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오섭·윤영덕 "노태우 국가장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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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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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 단죄 끝나지 않았다"

1987년 직선개헌을 포함한 '시국수습대책 8개항'을 담은 6.29 선언을 하고 있는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과 윤영덕 국회의원(광주동남갑, 교육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지병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89세의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장의 예우와 국립 묘지에 안장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국립묘지법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을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이자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윤영덕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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