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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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0-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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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기재부 종합감사 출석…"여러 방안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이 답했다.

용 의원은 "상속세 과세자가 2019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부자감세 효과'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 하면 조세중립적으로 하기 어려워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고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이게 하려면 상속세를 더 올려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한다"며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하려 한다"고 현재 확정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유지 중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가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각자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으면 유산세 때와 달리 과세표준이 30억원 밑으로 내려가 세율이 40%로 낮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상속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을 검토해 장단점을 11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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