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거주자격·기간 제한도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18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없앴다. 현재는 가구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경우에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