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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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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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 4개 상임위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다가오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광주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택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안건들에 대한 심의는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된다.

각각 의회운영위원회가 1건, 기획행정위원회가 2건, 문화복지위원회가 1건, 도시환경위원회가 1건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회운영위가 심의하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의원의 원격 출석·발언·표결과 관계 공무원의 원격 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획행정위가 안건으로 다루는 ‘안산시 청년몰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청년상인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역시 기획행정위 안건인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관내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게 그 목표다.

문화복지위의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의 교육 및 홍보 강화와 노인학대 실태조사 실시 조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노인 관련 시민 인식 개선을 꾀한다.

도시환경위가 심의하는 ‘안산시 경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외에, 경관특화를 위해 경관심의 건축물 대상으로 지정된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경관 심의대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이들 의원발의 조례안 외에도 시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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