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의무화 반년…10마리 중 3마리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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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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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보험 수익성 낮아…상품 출시 손보사 14곳 중 5곳 불과해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이 반년이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낮은 수익성에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보험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건수는 1742건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맹견 2269마리 중 76% 수준이지만, 애견협회가 추산한 맹견이 5000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10마리 중 3마리만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맹견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1인당 최소 8000만원, 부상당했을 경우엔 최소 1500만원을 보상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동물이 피해를 받았을 땐 최소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사망 사고까지 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지난 2월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데에는 관련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단독상품으로 맹견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보사는 하나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전체 손보사 14곳 중 5곳에 불과하다. DB손해보험은 단일 상품이 아닌 기존 펫보험을 가입해야 특약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맹견 책임보험 출시를 주저하는 데는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보험료는 1년에 1만5000원~2만원 수준인 반면 배상책임은 피해자 1명당 최대 8000만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1000건의 맹견 책임보험을 보유한 보험사에서 1년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 수입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1건의 사망·후유장애 보상만 발생해도 6000만원의 보험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소방청에 접수된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건수는 약 1만1000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는 맹견 책임보험 보유 건수가 많을수록 손실 우려가 크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수익을 내는데 주안점을 두지는 않지만, 과도한 손실 부담을 떠안고 단독 상품을 내기는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 금액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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