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배임' 警은 '횡령'...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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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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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배임 혐의 고리 유동규 구속영장에 '민간과 결탁해 회사에 수천억 손해'

  • 검찰, 성남 위례까지 수사 확대...당시 시장도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화천대유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 주거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이재명에게 향한 검찰 칼 끝...유동규 구속영장이 근거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 지사 뇌물과 배임 혐의 입증의 고리가 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특가법상 배임 및 뇌물 혐의로 체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유씨 구속영장에는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15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근무한 한모씨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2015년 대장동 사업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인물이다.

법조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시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아닌 독자 개발이 가능했는지 △PF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화천대유가 PF를 선택하게 됐는지가 쟁점이라고 본다. 이 지사가 성남시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외면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배임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 초기자금 출처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녹취파일에 김만배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조차도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화천대유 초기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씨와 이성문 대표,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사내이사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 수사 의지와 달리, 김씨와 이 대표, 이 이사에 대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만큼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전해졌다.  

◆검찰, 성남 위례까지 수사 확대...당시 시장도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화천대유 관계사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외에도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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