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인천 앞바다 쓰레기 껑충...오는 2026년까지 처리비용 577억 부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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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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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앞바다,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4자 협약...오는 15일 체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22~2026년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 총 577억5000만원을 공동 분담하기로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8000여t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의 원인이 된다.

이에 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 오고 있다. 처리비용은 수중 쓰레기 수거인력 투입, 폐기물 처리, 쓰레기 집중 정화 주간 운영 등에 활용된다. 

오는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총 2가지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협약'이다.

먼저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에 체결한다. 3개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억5000만원씩, 5년간 152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지난 제4차 협약 대비 7억5000만원 증액됐다. 서울시가 전체 금액의 89.2%를 부담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각각 2.5%, 8.3%씩 부담한다.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은 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간 체결한다. 매년 85억원씩, 5년간 총 425억원으로 전차 대비 15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환경부 예산 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가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0%로 나눠 분담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에 드는 비용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강의 수질 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정화 활동과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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