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확산 막아라"...농식품부, 내달부터 '특별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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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9-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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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란계 농장, 방역 정도에 따른 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출입차량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 인근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관리한다. 또한 농장종사자가 입산하는 것을 금지해 오염원 전파를 차단한다.

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의 출입 통제를 의무화한다.

산란계 농장의 방역 정도에 따른 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달걀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항체 검사 강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과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을 4개월간 실시한다. 또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해 2주 단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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