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지원 강화...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19일 개정·시행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되고 환경 산업 창업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이 구체화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 마련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 및 보완 사항 등이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우수한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증의 수입·지출·보증한도 등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해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된다. 해당사업자가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일 경우 등록요건을 일시적(90일 이내)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위반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 법령 위반에 따른 지정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30개를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녹색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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