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464명 출자사 재취업…심사기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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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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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심사 규정 없는 기관 107개 중 58개

  •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원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공공기관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464명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지침에도 명시된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곳(54.2%)이었다.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03곳(96.3%)에 달했다.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가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된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을 개선 권고했다.

재취업 심사의 경우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과반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심사평가 기준 관련해선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 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 검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퇴직 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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