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사제도 전면 개편…"퇴직자 재취업 제한·청탁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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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사[사진=농협]

농협중앙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위직 인사 선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후보 추천·심사 과정에서는 경력·전문성·공적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과 필수경력을 명확히 해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도 대폭 제한된다. 농협중앙회는 “전문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자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고위직은 내부 승진을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공식 인사 상담 절차를 제외한 모든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즉시 적용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청탁은 징계 또는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자는 지속적으로 인사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비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조직 내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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