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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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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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내사종결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11월 9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과 함께 서초경찰서 경찰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는데도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업체와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쓰인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보고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초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된 뒤 외부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했다.

검찰은 A씨의 상관인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택시기사에 대해선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와 합의한 뒤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경위와 경찰의 운전자폭행 사건 내사종결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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