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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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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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인정"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에는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지만, 재수사한 검찰은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한 끝에 기소했다. 이 여파로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1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현금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이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차관은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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