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맞아 금융사기 기승…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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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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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대출 상담받다 1000만원 잃고 계좌 지급정지

  • 휴대전화 고장난 자녀행세 사기범에게 1억원 빼앗겨

  • 정부 "1~8월 '스미싱' 18만여건 신고…택배사칭 93%"

  • "출처 모르는 앱 설치 말라…문자·URL·전화번호 조심"

  • "본인인증·지원금·백신예약 관련 정보 요구 거부해야"

실제 유포된 스미싱 문자 사례 [그래픽=임이슬 기자]


#1: 올해 3월 개인사업자 A씨(52)는 문자안내를 받은 '정부 재난지원금' 전화 대출상담을 신청했다. 상담 중 제공된 인터넷주소(URL)로 대출신청용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실물 체크카드를 전달했다. 하지만 A씨가 처음 대출신청 앱인 줄 알고 설치한 앱은 A씨가 진짜 금감원 번호로 건 전화를 사기범에게 연결해 주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었다. A씨는 은행 대출상담원과 금융감독원 콜센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보증금 명목의 1000만원을 갈취당했고, 대출도 받지 못했다. A씨의 계좌번호는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 6000만원이 전달되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지급정지 상태가 됐다.

#2: 올해 7월말 B씨(64)는 "휴대전화가 고장나 다른 폰으로 연락했다"라면서 자녀를 사칭해 문자로 연락한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건넸고, 사기범에게서 전달받은 URL을 눌러 원격조종 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B씨의 정보를 이용해 B씨의 돈이 들어 있는 계좌를 알아냈다. 원격조종 앱과 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보로 처리할 수 있는 '타행계좌 인증' 방식을 활용해 다른 은행에서 B씨 명의로 간편비밀번호·디지털OTP를 발급받았다. B씨의 예금계좌 해지와 이체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사기범은 B씨의 돈 1억원을 타인 명의의 은행·증권 계좌 3곳에 나눠 빼돌렸다.

최근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SMS)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해 정보·금전 탈취에 이용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 기법이 보이스피싱·전자거래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죄에 동원돼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사기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18만4002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유형이 93.1%(17만1391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공공기관 사칭'이 5.3%(9814건), '지인사칭'이 일부(24건), '기타'가 1.5%(2773건)였다.

정부는 이용자의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택배조회, 명절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SMS에 포함된 출처미상의 URL·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출처미상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필요시 문자의 URL이 아닌 공인 앱 장터에서 앱을 내려받을 것을 당부했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 놓고, 본인인증·재난지원금·백신예약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KISA는 추석 연휴기간 스미싱 유포에 신속 대응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신속 차단한다.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의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고객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빙자 사기문자 주의를 당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예방수칙안내·피해경보를 시행하고 연휴기간 전후 스미싱·직거래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10대 보안수칙.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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