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식] 추석 연휴 공설묘지 전면 폐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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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재 기자
입력 2021-09-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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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7일 23~29일 제한적 개방…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 '구리도시공사, 행안부 경영평가 다 등급…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고지'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22일 5일간 공설묘지를 전면 폐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공설묘지를 폐쇄한 바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되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명령했다.

하지만 연휴 전·후 기간인 11~17일과 23~29일 각 일주일간 묘지를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이 기간 묘지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임시초소 2곳을 설치, 안심콜 방문 등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성묘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SNS 게재, 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부착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밀집되기 쉬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가 2021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다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전국 272개 광역·기초단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첫 번째 평가에서 '마 등급'에 이어 다음 해 '라 등급'을 받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뒤 획기적인 경영 개선 노력 끝에 이런 결과를 끌어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대행 수수료를 개편하고, 후속 조치로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 지원을 했다.

갈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구리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6000여건, 35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이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오는 16~30일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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