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앱·계좌인증’으로 알뜰폰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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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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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가능해져...실증특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KT컨소시엄(KT·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PASS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등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앞서 KT컨소시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PASS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의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딜라이브와 CMB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SO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상 SO는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조건으로 △1일 총 3시간 안에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향상,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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