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서 불륜…대법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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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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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허락 받고 출입…주거침입죄 성립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대법원 제공]



유부녀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내연녀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검찰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 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A씨는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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