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들에게 70% 몰아준 상속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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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9-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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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26억 중 18억원 이상 아들에게만 몰아줘…딸 3명 소송 벌여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상속했더라도 딸들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누나 3명이 막내 남동생 1명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자녀의 경우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아버지인 A씨가 사망하자 자녀 4명이 유산 정리를 진행했다. A씨는 사망 전 자녀들에게 약 26억원을 나눠줬다.

문제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A씨는 생전에 이 사건 피고인 막내 아들에게 18억5000만원을 줬고, 나머지 세 딸들에게는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증여했다. 재산 70% 이상이 아들에게만 상속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나눠준 재산(돈)과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아파트)를 합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15억500여만원)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녀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천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각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3억7600여만원)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냈다.

그 결과 부친 생전에 가장 적은 돈을 받은 두 딸이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00여만원씩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에게 부족분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남매가 아파트를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4분의 1씩 나눴을 것으로 판단해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를 확인한 뒤 실제 상속분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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