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단톡방서 상관에 '도라이'..대법 "상관모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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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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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적 언사지만, 사회상규 위배 안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동기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칭한 것을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다"고 판시했다.
 
2019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 신분이었던 A씨는 동기들과 지도관인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아 외출과 외박이 제한됐다. A씨는 동기들과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다. 군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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