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위도 불법 집회라는 경찰...법조계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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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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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건 변호사 "집시법 기준에 명확히 속하지 않아"

  • 자대위 "차 한대 당 한사람만 타서 문제없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전국 단위로 한밤 차량 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차량시위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에 따르면 자대위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새벽 1시경까지 서울을 포함해 울산·전북·경남·강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 120여대, 집회 측 추산 2000여대의 차량이 참여했다.

서울 지역 시위 참가자들은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한 뒤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로 서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지침에 항의했다. 한남대교에서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도 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은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차량시위도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나 참가자에게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확인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판단은 달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차량 경적 등으로 인해 너무 소음이 심했다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또 과도하게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도 "차량시위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은 "경찰이 차량시위 참가자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설사 차량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했어도 처벌가치가 없다"며 "코로나19를 상대에게 감염 시키기 위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차량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소속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채증 사진만으로는 A씨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차량시위 참가자가 경찰 경고 방송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인 자대위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자대위가 진행한 차량시위에는 차 한대 당 한 사람만 탔다"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2년 동안 정부에서 문 닫으라고 하면 닫는 등 정부 시책에 충실히 응했다"며 "확진자 수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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