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탈북 여중생 성적 학대한 경찰, 4년 만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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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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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문제는 A 경감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전날에서야 직위해제 조치됐다는 점이다. 음성경찰서는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A 경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할 수 있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 소속으로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B 양을 처음 만났다. 당시 A 경감은 중학생이던 B 양에게 속옷 차림으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B양 집에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수차례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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