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수칙 어긴 유노윤호, 무혐의 처분…SM 측 "깊은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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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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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노윤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과태료를 성실히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늦은 오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노윤호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오후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해명했다.

유노윤호는 "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당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기고 자정까지 머무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일 유노윤호를 포함해 손님 4명, 유흥업소 사장, 종업원 4명,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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