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안내고 교도소간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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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9-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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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이어 영치금까지 압류...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서울시 제공]


#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 5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지난해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 등이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개인별로 개설해 준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데, 1인당 영치금 계좌 잔고는 최대 300만원이다. 수용자는 영치금을 활용해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 이내로 음식물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본인, 가족 등의 명의로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뤄오던 와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됐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 원이다.

시는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징수권이 5년 뒤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시로 보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한 바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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