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시 사진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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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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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

  • "8개월간 1305건 중 199건 개선"

[사진=국조실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 시에는 사진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건의 1305건 중 199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에 대해 사진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건의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등록사무편람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12월 개정한다. 커피박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처리 부담을 덜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나 비누, 비료 등에 한해 재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 깔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범위도 확대한다. 수력·풍력·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없어 직접 선임 시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을 12월 개정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대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태양광·연료전지 사업자만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에서 예외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다.

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성 폐기물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결국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를 허용해 생산업체 설비 증설 부담을 줄인다. 그 결과 의약외품인 생리대를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 시설 없이 위생용품인 요실금 팬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도 합리화한다. 그동안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온 공공조형물 평가항목에 예술적 가치·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해 방치·철거되는 공공조형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 개선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개선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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