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5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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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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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회삿돈 42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수사 기관에 자수를 한 점이 참작돼 1심 보다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규모와 변제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 7개월간 회사 자금 43억2500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옮겨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회사 대표이사의 추궁으로 발각되자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임씨는 피해 금액 중 7억여원을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자수가 범행이 이미 탄로 난 상태에서 자백한 것에 불과해 감형 요인이 아니라고 본 것.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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