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2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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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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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징역 8년..."현실이 법에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은 아쉬워"

윤창호법 CG[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낮은 양형에 씁쓸함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대만 유학생 A씨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가해자 김모씨(52)에게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지난 4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게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원심 양형을 바꿀 만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음주를 한 뒤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A씨(당시 28세·여)를 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질타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항소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 측 친구들과 김씨의 가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법정 출입에 제한이 걸리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피해자 친구 박선규씨(30)는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가 정확한 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8년이 (음주운전 등) 양형기준 안에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윤창호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8년이란 기간은 우리 친구의 삶에 비할 때는 너무나도 낮다"고 토로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지만, 징역 8년 이상의 양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4월 윤창호법 양형 기준을 최대 12년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기본영역 양형기준은 징역 2~5년, 가중처벌사유가 있으면 징역 4~8년이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특별조정으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특별조정은 특별양형인자 2개가 있으면 가중요소 2분의 1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론상으로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 선고를 12년까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로 삼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처벌에서) 징역 8년 이상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 변호사는 "'윤창호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선고할 때 이런 부분이 참작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을 다투려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터라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으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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