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행정장관, ‘반외국 제재법’, “지지가 유일한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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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08-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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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콩 행정장관실 홈페이지 캡쳐]


홍콩 정부 수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24일 정례회견에서, 중국 본토의 반외국 제재법을 홍콩에도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동법의 홍콩 적용에 대해서는 17~20일에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채택은 보류됐다.

람 장관은 “내가 의견을 제시한 후, 전인대 상무위는 많은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이번에 채택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나의 입장은 단 하나”라면서 계속해서 중앙에 홍콩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외국 제재법은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6월 본토에서 시행됐다. 개인 및 조직에 대해 외국의 대중제재 협력금지와 함께, 중국의 보복을 집행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 등이 미중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리 람 장관은 전인대 상무위 심의에 앞서 실시된 상무위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홍콩에 적용되는 본토 법률을 규정한 홍콩기본법(헌법에 해당) ‘부속문서 3’에 이 법을 추가하는데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을 홍콩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홍콩의 법제에 합치된 형태로 독자적인 관련 입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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