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종부세 과세기준, 靑 유지 원했지만 당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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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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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유튜브 채널 출연…“코로나 백신 수급 아쉬움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에 관여 안 해…소회 직접 써”

서훈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SBS뉴스 디지털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상위 2%로 부과 기준을 올리는 결정을 할 때부터 청와대는 원래 기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당이 특위를 열어서 의원총회도 하고, 격론을 벌이고 내린 결정이라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70% 집단 면역이란 목표는 델타 변이 영향으로 지나간 목표가 돼 버렸다”면서 “12세 이상 국민 중 원하는 분은 다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선 “정부가 백신 수급 초기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백신 수급 초반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좀 난감하고 아쉽다”고 했다.

이 수석은 “한국이 방역을 잘했으니 백신도 진작에 서둘러서 했다면 훨씬 100점짜리가 됐을 것”이라며 “당시엔 백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저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신 수급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외부인사가 더 많은 법무부 회의에서 결정됐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그 결정이 이뤄지고 난 것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셔서 석방된 날 전적으로 대통령이 소회를 직접 쓰고 밝힌 것”이라며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착잡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이 야권 대권주자가 된 상황에 대해선 “외부에서 ‘왜 인사를 폼 잡고 해 그런 꼴이 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코드인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탕평인사를 했는데 ‘그게 꼭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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