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품는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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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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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초과 수신료 인상금지 등 7개 이행조건 부과

  • 과기정통부 심사 남아...LG유플-CJ헬로 인수 때와 유사할 듯

KT스카이라이프 사옥 전경.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게 됐다. 과기정통부의 심사만 마치면, KT그룹은 유료방송 점유율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케이블TV(아날로그 상품과 유사)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물가상승률 초과 수신료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등 7가지다.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조건이 완화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공정위 승인에 이어 과기정통부는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평가, 종합유선방송사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한다. 관전 포인트는 과기정통부가 인수 승인 조건에 부과할 내용이다.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할 당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재난 대응, 이용자 편익 증진, 지역성 보호, 공정경쟁, 산업발전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할 때는 보다 강력한 승인 조건이 부과됐다.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과 금지, 지역 채널 광역화 금지, 지역 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관련 규정 준수, 가입자 전환 규모·비율 반기마다 과기정통부에 제출, 인터넷TV/SO 역무별 회계분리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케이블 가입자 요금감면 확대,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 확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업계에선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과의 합병이 아닌 인수를 추진하는 만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례와 유사한 조건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중 과기정통부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의 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1.72%에서 35.46%로 상승한다. LG유플러스 계열, SK브로드밴드 계열과의 격차도 10% 넘게 벌리게 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 등 후속 절차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정부 승인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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