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후폭풍] 與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비판론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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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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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독소조항 많아, 법 갖다붙이기 나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나왔다. 가장 먼저 당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 이어 23일 '원조 친노(친노무현)'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언론개혁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나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대권주자들이 언론중재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3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론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았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징벌적 손배 액수는 최대 20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징벌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근거로 "중대한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면서도 신중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정 전 총리는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며 "언론과 관련된 법은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 의원은 이날 거듭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중도층 등 여론을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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