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안진 1차 공판] 검찰 "안진, FI 요구 맞춰 교보 가치평가"vs 안진 "교보, 자료제출 거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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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8-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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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안진, 어피니티와 이메일서 평가 내용 수차례 수정"

  • 안진 "단순 투자자 반영일 뿐, 회계사법 위반 아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검찰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3명과 정모 씨 등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안진의 교보생명 가치평가가 FI의 요구로 자의적인 결과값을 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FI가 가치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결과값까지 선택하고 결정해 안진은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마치 안진이 독립적 지위에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보면 안진은 투자자인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차례 수정하면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결정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행된 안진의 보고서는 진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FI인 어피니티 측 관계자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가격을 높이 평가해주면 수억원대의 용역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은 안진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가치 평가방법과 평가인자, 평가가격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를 약 8조원인 것처럼 과대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안진은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 자체가 허위 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허위 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통상 가치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서 보고서가 허위라는 공소사실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안진 측 변호인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구한 것"이라며 "공인회계사가 전문적 판단하에 합리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수용한 것이 허위 보고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은 또 애초 교보생명이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교보생명이 가치평가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가치평가를 위해 교보생명 데이터룸에 방문했지만 안진 측에 자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 등 FI는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2015년 9월30일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기한 내에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계약 내용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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