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례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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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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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관련 규정 위반 안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명예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명예교수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건 위헌·위법이라며 같은 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정당을 설립 목적이나 조직·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정당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하면 이 역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받은 것 역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일 뿐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대법원 선고로 비례 위성정당의 법적 시비가 정리됐다.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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