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학위취소 24일 결정...고려대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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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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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고려대 학위 취소땐 의사면허 박탈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사진=연합뉴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결과와 상관없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위가 취소된다.

부산대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조씨의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한 조사와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최종 판단 결과는 24일 발표한다.

조씨는 현재 인턴 수련 중이다. 그러나 부산대가 조씨 의전원 학위를 취소하면 조씨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박탈될 수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에게서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 관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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