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불법집회 관련 내사... "엄중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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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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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협한 50대 박모씨,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 신청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에서 1인 걷기 운동 참가자들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8·15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대회 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방역적 집회 관리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일부 불법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동안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이 미리 도심을 통제하면서 단체 행동으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8·15대회 추진위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한미전쟁 연습 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역·서대문역 일대 등에서 열린 시위에는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미전쟁 연습 중단’ 등 구호가 적힌 헬륨 풍선을 들고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전날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50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씨는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집어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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