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오늘(11일) 선고공판…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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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8-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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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구성원 승리[사진=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구성원 승리(이승현)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오후 2시 열린다.

승리는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두둔하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늘 공판을 통해 승리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승리는 군인 신분으로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그의 행방도 달라질 예정.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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