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9월 공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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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1-08-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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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사진=키위미디어그룹 제공]

대마초 소지·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에 관한 공판이 재개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재판이 오는 9월 2일 9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 사건에 대해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라며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기소하고 6월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으나 검찰 측 실수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킬라그램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전자담배 냄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를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킬라그램은 1차 공판에서도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킬라그램은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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