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 지난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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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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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경과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 2011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개가 가능해지는 위원회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지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 등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해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5년 전 자료만 공개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근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이 이뤄지더라도 5년 뒤에나 당시 결정 과정이 공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5년 규정이 지나치게 길고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앞으로 자연스레 공개 주기 단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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